국토교통부령

제10조 (수수료)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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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177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인증종합물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8호 및 지식경제부령 제21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 8. 7.) 당시 종전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본다.


제4조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7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1. 9. 16.) 당시 인증종합물류기업 중 전략적제휴기업집단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의 영업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7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3. 물류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제3자물류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일 것(전략적제휴를 하는 물류기업별로 각각 계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를 삭제한다.


제23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
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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