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다음 조문 → 제9조 (인증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