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11조의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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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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