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개정 2010.4.12>

제6조의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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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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