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14조의1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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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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