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dd2c580 -
2025-05-27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a4b1e35 -
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cf128a -
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b459d4d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3f6822e -
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5e3d8d1 -
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cf59bb6 -
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fc76ca1 -
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46e526e -
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현재 조문(제2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