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우주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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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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