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2020.12.17, 2025.12.30>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삭제 <2020.12.17>
4. 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삭제 <2020.12.17>
4. 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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