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보칙

제46조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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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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