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28조의6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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