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울산과학기술원법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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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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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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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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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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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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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64d754 -
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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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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