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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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0>

## 부칙

부칙 <제2764호,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07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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