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105조의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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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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