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105조의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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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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