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67조 (지정의 취소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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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55조제165조 제166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58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71조의 지정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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