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동전)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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