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동전)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기청구서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양도 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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