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사용료)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 부칙

부칙 <제5031호,1970.6.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0호,197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정비를위한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등의폐지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1304호,198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1항,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327>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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