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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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88db217 -
1974-12-24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7deeeae -
1970-01-0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정)
@a51a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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