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원호재산특별처리법
**①**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②**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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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88db217 -
1974-12-24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7deeeae -
1970-01-0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정)
@a51a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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