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원호재산의 증여)
원호재산특별처리법
**①** 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②** 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②** 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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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88db217 -
1974-12-24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7deeeae -
1970-01-0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정)
@a51a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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