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매매등의 금지)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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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88db217 -
1974-12-24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7deeeae -
1970-01-0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정)
@a51a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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