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신설 2018.1.16>

제23조의7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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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16조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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