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통행료 감면 제외)
유료도로법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나.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나.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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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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