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제46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제39조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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