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과태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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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10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67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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