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18조 (재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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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2조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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