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3775a -
2018-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54615 -
2017-12-12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c4cad -
2017-07-2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6b620 -
2014-11-19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6e6cc -
2013-03-23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76a1 -
2012-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51acf -
2010-01-18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c241 -
2009-12-30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12f30 -
2009-02-0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e88a0
현재 조문(제23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