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3조의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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