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3조의13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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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이용승인서
2.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⑤**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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