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3조의14 (폐기ㆍ반송 명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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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ㆍ반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ㆍ반송한 경우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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