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3조의4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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