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인체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인체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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