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3조의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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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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