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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