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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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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