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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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9a99 -
2018-12-24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16e12 -
2017-07-26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3a029 -
2017-01-17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6ad95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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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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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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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ㆍ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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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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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의 수립)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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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락기관)**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책임기관)**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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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등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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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점검기관)**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절차 준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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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준수의 조사 등)**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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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 보호)**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고 보조)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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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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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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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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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3.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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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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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ㆍ추징)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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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53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2조 및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는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01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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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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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①**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12조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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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이용기간
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
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제4항에서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공국(이하 "제공국"이라 한다)인 국내 유전자원등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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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
(통합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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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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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구축ㆍ운영하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에서 규정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해양수산부
8.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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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바.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2020.9.11>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나.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라.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마.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업무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의 조사ㆍ관리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수리 여부 통지
마.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접수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8>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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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246호,2017.8.16>
이 영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제4항제2호, 제16조 및 별표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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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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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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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20호,2017.11.27>
이 규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4>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