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원)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4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부터 <90>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3124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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