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자료의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8,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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