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 응급구조 관련 학과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라. 그 밖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3.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