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공표 사항)

의료급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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