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 (준용규정)
의료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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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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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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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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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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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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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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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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