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0조 (임원 및 임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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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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