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