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5조 (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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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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