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4조 (사무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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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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