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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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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