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42조 (시효의 중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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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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