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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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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