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8조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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