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7조 (정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